대학혁신사업단 운영 규칙(규칙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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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사업분야 및 대상)
제4조 (사업)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제5조 (조직)
제6조 (조직 임면)
제 3 장 대학혁신사업추진위원회
제7조 (추진위원회)
제 4 장 대학혁신사업자체평가위원회
제8조 (자체평가위원회)
제 5 장 대학혁신사업위원회
제9조 (대학혁신사업위원회)
제10조 (대학혁신사업실무위원회)
제11조 (대학혁신사업실무운영위원회)
제 6 장 ACE⁺위원회
제12조 (ACE⁺위원회)
제13조 (ACE⁺실무위원회)
제14조 (ACE⁺실무운영위원회)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 (사업관리)
제16조 (사업비의 집행)
제17조 (수당지급)
제18조 (재정)
제19조 (회계)
제 8 장 기 타
제20조 (준용)
제21조 (세부사항)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