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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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 2 장 인권경영 체계
제4조(인권경영 헌장)
제5조(전담조직)
제6조(인권경영 활동 지원)
제 3 장 인권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제8조(구성)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10조(소집 및 의견청취)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2조(비밀엄수)
제13조(외부위원 수당 등)
제 4 장 인권경영 이행 사항
제14조(기본원칙)
제1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제1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제1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제18조(안전 및 보건)
제19조(환경권 보장)
제20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제21조(학생 인권 보호)
제22조(교직원 인권 보호)
제23조(구성원의 인권침해 행위 등 금지)
제 5 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4조(인권영향평가)
제25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제 6 장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제26조(인권침해 구제)
제27조(예방교육)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