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67호>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및 업무
제1절 조직
제5조(조직)
제6조(고충상담원)
제7조(성폭력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인권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10조(위원의 해촉)
제2절 업무
제11조(기능)
제12조(인권교육)
제13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제1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3장 조사와 구제
제15조(신고 및 접수)
제16조(신고의 이관)
제17조(신고의 각하)
제18조(신고의 철회)
제19조(사전 임시조치)
제20조(조사개시 및 처리)
제21조(조사의 방법)
제22조(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조사의 중단)
제24조(심의 및 의결)
제25조(위원 등의 제척)
제26조(위원의 기피)
제27조(위원의 회피)
제28조(결정 및 처리)
제29조(신고의 기각)
제30조(조치 이행의 확인)
제31조(개선권고)
제32조(재심의)
제33조(조정)
제34조(당사자간 합의)
제35조(피해자 보호)
제36조(비밀 유지 의무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37조(관련부서의 협력의무)
제38조(수당 등 경비)
제39조(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