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13호>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공무직 직원의 구분)
제5조(정원)
제6조(공정채용)
제7조(결원시 채용)
제8조(능력중심 채용)
제9조(기간제 직원 등 채용사전심사제)
제10조(채용절차)
제11조(채용서류)
제12조(신분증)
제13조(내·외부망)
제14조(인사위원회)
제15조(근무성적평정)
제16조(전보)
제17조(승급)
제18조(복무)
제19조(보수)
제20조 (퇴직급여)
제21조(성과상여금)
제22조(교육훈련)
제23조(정년)
제24조(퇴직사유)
제25조(해고)
제26조(상벌)
제27조(안전 및 보건)
제28조(재해보상)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