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13호>
제 정 2018. 03. 01.
제1차 개정 2021. 01. 0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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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공무직 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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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내규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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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공무직 직원"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직접 고용한 직원을 말한다. |
2. |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
3. | "인사부서"란 대학본부의 직원 인사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
4. | "기간제 직원"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직접 고용한 직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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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무직 직원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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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공무직 직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공무직 직원의 직무내용은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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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정원은 「직제규정시행규칙」에 부서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조(공정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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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용과정 전반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② |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은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결원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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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등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능력중심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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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용에 앞서 공무직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기간제 직원 등 채용사전심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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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총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제(단시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
② | 기간제(단시간) 직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단시간) 직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 인사부서는 직원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기간제(단시간) 직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
④ | 직원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기관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 채용부서는 기간제(단시간) 직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단시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단시간)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 인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단시간)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⑦ | 파견·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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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② |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
⑤ | 제4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
제11조(채용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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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용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 채용서류에는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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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용한 공무직 직원에게는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
② | 공무직 직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3조(내·외부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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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공무직 직원에게는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
② |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 공무직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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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공무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직원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
1. | 기간제 직원의 공무직 직원 등 전환에 관한 사항 |
4. |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
③ |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대학의 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
제15조(근무성적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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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기적으로 공무직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서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 평정자 및 확인자는 「직원인사규정시행규칙」서식 제8호 직원근무평정서와 제9호의 근무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
④ | 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한다. 다만, 수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 대학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16조(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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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업무상의 필요, 공무직 직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전보발령을 할 수 있다. |
② |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공무직 직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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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하여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승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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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복무규정과 직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9조(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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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장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
② | 식비,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연봉제는 연봉월액에 포함)을 지급한다. |
제20조 (퇴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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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퇴직연금제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21조(성과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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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 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시기ㆍ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2조(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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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공무직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공무직 직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 공무직 직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3조(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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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공무직 직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
② |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제24조(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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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3.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4.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
제25조(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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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
1.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
2.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3. |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
4. |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직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6조(상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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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내규에 따른다.
제27조(안전 및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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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내규에 따른다.
제28조(재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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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및 대학 내규 중 인재개발직 직원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순위)
이 규칙 시행 전 근무 중이던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직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무기계약직원 운영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