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13호>
제 정 2018. 03. 01.
제1차 개정 2021. 01. 0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공무직 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직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내규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직원"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직접 고용한 직원을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인사부서"란 대학본부의 직원 인사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기간제 직원"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직접 고용한 직원을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공무직 직원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직 직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육직
2. 직업능력개발직
공무직 직원의 직무내용은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직 정원은 「직제규정시행규칙」에 부서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조(공정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용과정 전반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은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원시 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등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능력중심 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용에 앞서 공무직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기간제 직원 등 채용사전심사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제(단시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기간제(단시간) 직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단시간) 직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채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사부서는 직원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기간제(단시간) 직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직원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기관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채용부서는 기간제(단시간) 직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단시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단시간)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단시간)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파견·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제4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용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사지원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채용서류에는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   조항 인쇄(새창열림)
채용한 공무직 직원에게는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공무직 직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내·외부망)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직 직원에게는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무직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직원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 직원의 공무직 직원 등 전환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의한 승급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대학의 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근무성적평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기적으로 공무직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서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직원인사규정시행규칙」서식 제8호 직원근무평정서와 제9호의 근무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한다. 다만, 수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대학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전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상의 필요, 공무직 직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전보발령을 할 수 있다.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공무직 직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승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직 직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하여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승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복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직 직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복무규정과 직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9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장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식비,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연봉제는 연봉월액에 포함)을 지급한다.
 제20조 (퇴직급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직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의 「퇴직연금제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21조(성과상여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 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시기ㆍ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교육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직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직 직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직 직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정년)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직 직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24조(퇴직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25조(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직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상벌)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직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내규에 따른다.
 제27조(안전 및 보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직 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내규에 따른다.
 제28조(재해보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공무직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및 대학 내규 중 인재개발직 직원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순위)
이 규칙 시행 전 근무 중이던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직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무기계약직원 운영에 관한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