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53호]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정의)
제 2 장 업적평가
제4조(평가기준)
제5조(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대상)
제6조(평가주기 및 기간)
제7조(업적평가 절차 및 방법)
제8조 (평가 등급)
제9조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
제 3 장 성과연봉의 결정
제10조(연봉책정 기준일)
제11조(대상별 연봉의 산정)
제12조(연봉 지급방법)
제13조(지급제외 및 조정)
제 4 장 기타
제14조(비밀준수)
제15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