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집단활동 운영 및 안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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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집단활동 운영
제4조(연대책임자)
제5조(사전답사)
제6조(숙박시설)
제7조(교통수단)
제8조(보험가입)
제9조(교육)
제10조(의료시설)
제11조(국외활동)
제3장 인권침해 행위
제12조(보고)
제13조(사고처리)
제14조(징계)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