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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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연구비의 구분)
제 2 장 책임과 의무
제5조(기관의 의무)
제6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제 3 장 연구비 중앙관리
제7조(연구과제 신청)
제8조(연구계약 체결)
제9조(연구과제 등록)
제10조(연구비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1조(연구비 실행예산서 및 참여인력 신청서 제출 등)
제12조(연구비 청구)
제13조(연구비 선급금 신청)
제14조(연구계획 변경)
제15조(계약의 변경)
제16조(계약의 해지)
제17조(연구비 집행)
제 4 장 연구간접경비
제18조(연구간접경비 운영)
제19조(예산의 편성)
제20조(연구간접경비 징수대상)
제21조(연구간접경비 징수 및 배정)
제22조(계상방법)
제23조(연구간접경비 사용)
제24조(연구간접경비 집행)
제 5 장 연구비 회수 및 지급제한
제25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제26조(연구비 회수 면제)
제27조(회수 연구비의 처리)
제 6 장 연구비 정산 및 관리 등
제28조(연구비 정산)
제29조(연구보고서 제출)
제30조(연구비 이월)
제31조(연구비 사용기간)
제32조(이자수입)
제33조(관계서류 보존 및 관리)
제34조(기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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