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창업지원 운영규칙(규칙 제239호)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장 학생창업지원 운영위원회
제3조(설치)
제4조(구성 및 회의)
제5조(기능)
제3장 창업휴학제
제6조(창업휴학)
제7조(창업휴학의 기준)
제8조(창업휴학의 신청)
제9조(창업휴학의 인정)
제10조(학생창업기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제4장 창업현장실습 운영
제11조(창업현장실습정의)
제12조(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제13조(강좌개설)
제14조(수강대상 및 시기)
제15조(인정 기준)
제16조(신청방법)
제17조(신청승인)
제18조(수강신청)
제19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제20조(실습생 의무)
제21조(순회지도)
제22조(성적처리의 특혜)
제5장 창업동아리 운영
제23조(모집공고)
제24조(신청)
제25조(창업동아리 선정)
제26조(창업동아리 지원금)
제27조(동아리활동)
제28조(동아리실 입주)
제29조(동아리실 사용)
제30조(지원금 환수)
제31조(구성원변경)
제6장 창업교과목
제32조(창업교과목 기준)
제33조(창업교과목운영)
제34조(특강료)
제7장 시행
제35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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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0000_별지제1-1호서식.hwp
0001_별지제1-2호서식.hwp
0002_별지제2-1호.hwp
0003_별지제2-2호.hwp
0004_별지제2-3호.hwp
0005_별지제2-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