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18호>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휴대용 저장매체 도입)
제4조(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제5조(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제한)
제6조(관리책임자)
제7조(기술보안담당관의 책무)
제8조(휴대용 저장매체의 관리요령)
제9조(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및 재사용)
제10조(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실, 소각 시 대처방안)
제11조(휴대용 저장매체 고장ㆍ훼손, 오인 삭제ㆍ포맷 시 대처방안)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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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_별지제2호서식.hwp
0002_별지제3호서식.hwp
0003_별지제4호서식.hwp
0004_별지제5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