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18호>
제 정 : 2015. 9. 7.
제1차 개정 : 2017. 1. 20.
제2차 개정 : 2023. 6.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은 「정보자산보호지침」 제42조 제2항에 따라 USB(Universal Serial Bus)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 외장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PC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2.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별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상의 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휴대용 저장매체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라 함은 해당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휴대용 저장매체의 등록, 파기, 재사용, 반출ㆍ입, 불용처리 현황 등에 관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번호"(이하 "관리번호"라 한다)라 함은 사용 중인 휴대용 저장매체의 식별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휴대용 저장매체 도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행정부서에서 휴대용 저장매체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내용 CC인증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제품의 안정성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부서에서 휴대용 저장매체를 도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시, 각 호에 해당하는 필수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삭제
2. 지정데이터 암ㆍ복호화 기능
3. 삭제
4. 분실 시 저장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삭제 기능
기술보안담당관은 운용중인 휴대용 저장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등록한 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의 등록방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각 부서별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는 것이다.
 제5조(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된 휴대용 저장매체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목적 이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기술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게 공지ㆍ교육을 통하여 휴대용 저장매체의 임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대용 저장매체는 각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라 칭한다.
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장에 최종 변경된 휴대용 저장매체의 등록현황을 등재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기술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월 1회 이상 휴대용 저장매체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의 반ㆍ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반ㆍ출입은 업무상 목적에 한한다.
관리책임자는 소속직원이 휴대용 저장매체를 무단 반출하거나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ㆍ확인하는 즉시 기술보안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보안담당관의 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저장매체 등록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별 관리대장 사본을 비치ㆍ관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술보안담당관은 각 부서별 관리책임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 라벨 작성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불용처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기술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일괄 구입하여 필요한 부서에 통합 보급할 수 있다.
기술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가 무단 반ㆍ출입되거나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에 업무자료를 보관하는 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 위규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경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술보안담당관은 대외비 자료가 보관된 휴대용 저장매체를 무단 반출ㆍ분실하거나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휴대용 저장매체의 관리요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대용 저장매체의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저장매체는 업무관련 일반자료(공인인증서 포함)만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휴대용 저장매체는 개인서랍, 캐비닛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3. 휴대용 저장매체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기입ㆍ표시하여야 한다.
4. 관리번호는 부서명, 연번으로 한다. 이 경우 부서명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 정보화운영팀-01, 정보화운영팀-02, 정보화운영팀-03 등)
 제9조(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및 재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한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용처리 시 물리적 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는 타부서 이전 또는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록된 자료를 완전히 삭제ㆍ포맷 후 사용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술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실, 소각 시 대처방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취급자는 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실 또는 소각 등의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실 또는 소각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기술보안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술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의 분실 또는 소각 사실을 통지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휴대용 저장매체 고장ㆍ훼손, 오인 삭제ㆍ포맷 시 대처방안)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대용 저장매체의 고장, 자료의 훼손 또는 자료의 오인삭제, 포맷 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 및 전문 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안담당관 입회, 보안서약서 징구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9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차 개정, 2017. 1.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차 개정,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제1호서식.hwp
2. 0001_별지제2호서식.hwp
3. 0002_별지제3호서식.hwp
4. 0003_별지제4호서식.hwp
5. 0004_별지제5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