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73호>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수업연한)
제3조(지원자격 및 신청)
제4조(제출서류)
제5조(전형방법)
제6조(모집단위 및 인원)
제7조(수강신청)
제8조(등록 및 취소)
제9조(학부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제10조(연계전공 선발자에 대한 혜택)
제11조(행정절차 및 사무분장)
제12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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