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인사규정(규정 제44호)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임용
제4조(자격)
제5조(채용)
제6조(제출서류)
제7조(임용권자)
제8조(임용시기)
제9조(임용기간)
제10조(결격사유)
제11조(겸임)
제12조(교육훈련)
제12조의2(공로연수)
제3장 기술연구원인사위원회
제13조(설치)
제14조(기능)
제15조(구성)
제16조(운영)
제17조(간사)
제4장 근무평가
제18조(평가실시)
제19조(평가절차)
제20조(평가방법)
제21조(평가세칙)
제5장 포상
제22조(사유)
제23조(방법)
제24조(타 규정에 의한 포상)
제6장 신분보장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26조(고충처리)
제27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
제28조(직위해제)
제29조(직권면직)
제30조(정년)
제7장 징계
제31조(징계)
제3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제3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3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4조(징계의 절차 및 방법)
제8장 보칙
제35조(위임)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