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시행규칙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인사기록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7조(전력조회)
제8조(선서문)
제3장 채용 및 전보
제9조(시험실시자)
제10조(시험실시장의 직무 등)
제11조(시험의 방법)
제12조(시험의 단계)
제13조(시험과목)
제14조(시험위원 임명)
제14조2(시험관리위원)
제15조
제16조(시험의 합격결정)
제16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6조의 3(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제17조(경쟁시험의 공고)
제18조(응시자 특전)
제19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20조
제20조의 2(전보의 제한)
제4장 전직
제21조(전직의 요건)
제22조(전직시험)
제5장 승진
제23조(승진임용)
제2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제25조(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및 삭제)
제2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등)
제27조(근무성적평정)
제28조(인사평정서 작성)
제29조(근무성적 평정서등)
제30조(근무성적의 평정점)
제31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의 이의신청)
제32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
제33조(경력평정)
제34조(평정자와 확인자)
제35조(경력의 평정점)
제36조(경력의 기간계산등)
제37조(연수성적의 평정등)
제38조(특별승진)
제39조(보직관리의 기준)
제40조(강임)
제41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제41조의2(승진 제한의 가중)
제6장 포상
제42조(공적심사)
제43조(표창대상자 추천)
제4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44조2(포상의 제한)
제7장 징계
제45조(목적)
제46조(징계양정의 기준)
제47조(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48조(징계의 감경)
제49조(징계의 가중)
제50조(의결서의 작성요령)
제51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제52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제8장 재심 <삭제 '93. 6.29>
제53조 내지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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