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3호>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설치학교)
제4조(주소)
제5조(정관의 변경 등)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제7조(재산의 관리)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제12조(회계년도)
제3절 예산ㆍ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삭제 2006.09.11)
제14조 (삭제 2006.09.11)
제15조 (삭제 2006.09.11)
제16조 (삭제 2006.09.11)
제17조 (삭제 2006.09.11)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제19조(임원의 임기)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제20조의3(추천위원회의 구성)
제20조의4(추천감사의 선임)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제25조(감사의 직무)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28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제2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제2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제30조(이사회의 소집)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2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제33조(평의원회의 구성)
제34조(교내 평의원의 위촉)
제35조(평의원회 의장 등)
제36조(평의원의 임기)
제37조(평의원회의 기능)
제38조(평의원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제39조(운영규정)
제4장 수익사업
제40조(수익사업)
제5장 해산
제41조(해산)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43조(청산인)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44조(임용)
제44조의2(총장후보자선임위원회)
제 2 관 신분보장
제45조(휴직의 사유)
제46조(휴직의 기간)
제47조(휴직교원의 신분)
제48조(휴직교원의 처우)
제49조(직위해제 및 해임)
제50조(보수)
제51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제51조의 2(명예퇴직수당 등)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2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제5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4조(인사위원회의 조직)
제55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제56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제57조(회의록 작성)
제58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제59조(운영세칙)
제2절 교원 징계위원회
제60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제63조(제척사유)
제64조(위원의 기피 등)
제65조(징계의결 요구 사유통지)
제66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제67조(징계의결)
제68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제69조(징계사유의 시효)
제70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제71조(운영세칙)
제3절 행정직원
제72조(자격)
제73조(임용)
제74조(복무)
제75조(보수)
제76조(신분보장)
제77조(징계 및 재심청구)
제4절 조교
제77조의 2(임용)
제77조의 3(다른 규정의 적용)
제5절 기술연구원
제77조의 4(임용)
제77조의 5(다른 규정의 적용)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8조(법인사무조직)
제2절 대학교
제79조(총장)
제79조의2(대학원)
제79조의3(대학)
제80조(하부조직)
제81조(부속기관)
제82조(유연화팀 운영)
제3절 정원
제84조(정원)
제8장 보칙
제85조(공고)
제86조(시행세칙)
제87조(설립 당초의 임원)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