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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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외국어능력 인정요건 구비시한)
제4조(외국어능력 인정)
제5조(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
제6조(강좌개설)
제7조(수강신청 및 수강료납부 등)
제8조(외국어능력인정제 강좌의 성적처리)
제9조(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위원회)
제10조(행정사항)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