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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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기능)
제3조(조직)
제4조(시간제 상담원)
제5조(공개강좌)
제6조(상담자 교육 및 수련·실습)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자문위원회)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및 상담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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