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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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제 2 조(용어의 정의)
제 3 조(주관부서)
제 4 조(운동장 사용기준)
제 5 조(운동장 사용수칙)
제6조(운동장 사용신청 및 승인)
제 7 조(운동장 사용승인 제한)
제 8 조(운동장 개방시간)
제 9 조(운동장 사용료 징수 및 대여시간)
제 10 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제 11 조(사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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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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