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연수원 운영규칙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제 2 조(적용범위)
제 3 조(기능 및 사업)
제 3 조의 2(대외직명)
제 2 장 직원 및 조직
제 4 조(원장)
제 4 조의 2(교육협력관)
제 4 조의 3(특별강사)
제 5 조(조직)
제 6 조(연수원인사위원회)
제 7 조(직원의 호칭)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8 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 9 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 10 조(보고)
제 11 조(분과위원회)
제 4 장 보 칙
제 12 조(시행지침)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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