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65호>
제 정 : 2015. 3. 1.
제 1차 개정 : 2015. 9. 1.
제 2차 개정 : 2016. 2. 1.
제 3차 개정 : 2016. 6. 1.
제 4차 개정 : 2016. 9. 1.
제 5차 개정 : 2016. 11. 1.
제 6차 개정 : 2017. 3. 1.
제 7차 개정 : 2017. 9. 1.
제 8차 개정 : 2018. 1. 1.
제 9차 개정 : 2018. 2. 1.
제10차 개정 : 2018. 3. 26.
제11차 개정 : 2018. 6. 1.
제12차 개정 : 2019. 3. 1.
제13차 개정 : 2019. 10. 1.
제14차 개정 : 2020. 3. 1.
제15차 개정 : 2020. 3. 10.
제16차 개정 : 2020. 10. 5.
제17차 개정 : 2021. 3. 1.
제18차 개정 : 2021. 6. 1.
제19차 개정 : 2022. 1. 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직제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시행에 관하여 정관 및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하부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23조의 본부 및 팀단위 세부조직은 별표1과 같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 정원은 통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팀·학부·학과 단위 조직의 부서별 정원은 업무의 양 또는 성질에 따라 정하며, 부서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삭제 (2018.3.26)
부서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는 교원 및 기술연구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행정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에 의한 부서별 정원은 업무환경 변화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8시간/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정원을 관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업무분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24조의 업무분장은별표3과 같다.
업무분장에 대하여 소관이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각 처·원·실, 부속기관 내에 국한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처·원·실, 부속기관의 장이 소관을 정한다.
2. 2개 이상의 각 처·원·실, 부속기관 간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처장이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관을 지정한다.
팀ㆍ학부·학과단위 이하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서장이 업무량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대외직명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인재개발직·심사평가직은 직급에 따라 5급은 차장, 6급은 과장, 7급은 대리, 8·9급은 주임으로 각각 직급별 명칭을 부여한다.
기술연구원은 재직연수에 따라,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책임기술연구원,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선임기술연구원, 7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다만,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수석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업무분장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