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65호>
제 정 : 2015. 3. 1.
제 1차 개정 : 2015. 9. 1.
제 2차 개정 : 2016. 2. 1.
제 3차 개정 : 2016. 6. 1.
제 4차 개정 : 2016. 9. 1.
제 5차 개정 : 2016. 11. 1.
제 6차 개정 : 2017. 3. 1.
제 7차 개정 : 2017. 9. 1.
제 8차 개정 : 2018. 1. 1.
제 9차 개정 : 2018. 2. 1.
제10차 개정 : 2018. 3. 26.
제11차 개정 : 2018. 6. 1.
제12차 개정 : 2019. 3. 1.
제13차 개정 : 2019. 10. 1.
제14차 개정 : 2020. 3. 1.
제15차 개정 : 2020. 3. 10.
제16차 개정 : 2020. 10. 5.
제17차 개정 : 2021. 3. 1.
제18차 개정 : 2021. 6. 1.
제19차 개정 : 2022. 1.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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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직제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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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시행에 관하여 정관 및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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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부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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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23조의 본부 및 팀단위 세부조직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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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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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 정원은 통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팀·학부·학과 단위 조직의 부서별 정원은 업무의 양 또는 성질에 따라 정하며, 부서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
④ | 부서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는 교원 및 기술연구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행정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 제2항에 의한 부서별 정원은 업무환경 변화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
⑥ |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8시간/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정원을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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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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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업무분장에 대하여 소관이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1. | 각 처·원·실, 부속기관 내에 국한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처·원·실, 부속기관의 장이 소관을 정한다. |
2. | 2개 이상의 각 처·원·실, 부속기관 간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
3.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처장이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관을 지정한다. |
③ | 팀ㆍ학부·학과단위 이하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서장이 업무량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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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외직명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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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인재개발직·심사평가직은 직급에 따라 5급은 차장, 6급은 과장, 7급은 대리, 8·9급은 주임으로 각각 직급별 명칭을 부여한다. |
② | 기술연구원은 재직연수에 따라,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책임기술연구원,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선임기술연구원, 7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다만,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수석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업무분장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