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1 월 01일)
제6조(대외직명 사용)
①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인재개발직·심사평가직
은 직급에 따라 5급은 차장, 6급은 과장, 7급은 대리, 8·9급은 주임으로 각각 직급별 명칭을 부여한다.
②
기술연구원은 재직연수에 따라,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책임기술연구원,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선임기술연구원, 7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부여한다. 다만,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수석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