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기념일에관한규칙
제 정 : 1992. 9. 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개교를 기념하기 위하여 개교기념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교기념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을 11월 2일로 한다.
 제3조(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