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기념일에관한규칙 ( 제정 : 1992년 09 월 07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개교를 기념하기 위하여 개교기념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