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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직원인사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2-05-01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전문다운로드(새창열림) 개정문다운로드(새창열림) 신구대비표다운로드(새창열림)

요약문

ㅇ (제14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삭제

ㅇ (제15조) 신규채용자의 제출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 삭제

ㅇ (제40조) 직원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경영지원팀장’을 ‘인재개발팀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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