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2022-05-01
개정
ㅇ (제14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삭제
ㅇ (제15조) 신규채용자의 제출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 삭제
ㅇ (제40조) 직원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경영지원팀장’을 ‘인재개발팀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