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2022-05-01
개정
❍ 대학의 교육이념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조명칭 변경* 및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조항** 신설
* 조명칭 변경: 제2조(교육목표) → 제2조(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인재상)
** 제1항 교육이념, 제2항 교육목적, 제3항 교육목표, 제4항 인재상 신설
❍ 제4조(학제 및 정원) 신설학과(산업안전공학과)를 대학원별 학과와 입학정원표(별표 2)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