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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2-02-28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전문다운로드(새창열림) 신구대비표다운로드(새창열림)

요약문

❍ 규칙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 (제1조)

❍ 기관장의 책무에 외부 구제기관 대응조치 포함 (제4조)

❍ 외부위원의 심의위원회 참여비율 확대 및 자격 신설 (제7조 및 제8조)

❍ 센터 구성원 및 위원 등 전문성 강화교육 조항 신설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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