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2022-02-28
개정
❍ 규칙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 (제1조)
❍ 기관장의 책무에 외부 구제기관 대응조치 포함 (제4조)
❍ 외부위원의 심의위원회 참여비율 확대 및 자격 신설 (제7조 및 제8조)
❍ 센터 구성원 및 위원 등 전문성 강화교육 조항 신설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