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2022-02-28
개정
❍ 인권위원회 위원의 10분의 5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임하며, 외부위원의 자격과 범위를 구체화함(제8조)
❍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주관 부서명을 경영지원팀에서 총무팀으로 변경(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