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평생교육원 운영규칙
2022-03-01
개정
❍ 대학 「직제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①운영 근거 조항 개정(제1조), ②원장 임명 대상자에 3급 이상 직원 포함(제5조 제2항) 및 ③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제8조 제2항)
❍ 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안건 관리 철저 및 적기에 소집될 수 있도록 정기회의, 수시회의 등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완(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