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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수당등에관한규칙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2-03-01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전문다운로드(새창열림) 신구대비표다운로드(새창열림)

요약문

❍ 규칙 제1조의 목적을 포괄적이면서 간결한 문구로 수정
❍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체계에 맞게 장(章)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 장(章)에 부합되는 보수항목(보수명칭)
❍ (육아휴직수당) 조(條) 이동 (제20조의2 → 제17조의2)
❍ (연구비)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항목(보수명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 대상 등 지급기준 규정(제3조의 별표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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