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에관한규칙
2022-03-01
개정
❍ 규칙 제1조의 목적을 포괄적이면서 간결한 문구로 수정 ❍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체계에 맞게 장(章)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 장(章)에 부합되는 보수항목(보수명칭) ❍ (육아휴직수당) 조(條) 이동 (제20조의2 → 제17조의2) ❍ (연구비) 보수규정에서 정한 보수항목(보수명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 대상 등 지급기준 규정(제3조의 별표1,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