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2022-03-01
개정
❍ 청탁방지방담관의 지정·운영 <신설>
- 청탁방지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지정: 제2호의1①∼②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상담 등의 직무수행: 제2호의1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