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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2-03-01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전문다운로드(새창열림) 신구대비표다운로드(새창열림)

요약문

❍ 청탁방지방담관의 지정·운영 <신설>

- 청탁방지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지정: 제2호의1①∼②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상담 등의 직무수행: 제2호의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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