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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보수규정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2-02-17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전문다운로드(새창열림) 신구대비표다운로드(새창열림)

요약문

❍ 보수항목 중 ‘복리후생수당’을 ‘정액급식비’로 변경(제4조)하고 정액급식비 조문 신설(제50조의2)

❍ 가계보전수당에 ‘육아휴직수당’ 포함(제22조 제3항)

❍ 제6장 ‘연구비’를 ‘기타급여’로 장(章)의 명칭 변경(제6장)

❍ 제8장 ‘자녀학자보조비 및 직급보조비’ 삭제

* 자녀학자보조비는 제22조(가계보전수당) 제2항, 직급보조비는 제50조(직급보조비)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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