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2022-02-17
개정
❍ 보수항목 중 ‘복리후생수당’을 ‘정액급식비’로 변경(제4조)하고 정액급식비 조문 신설(제50조의2)
❍ 가계보전수당에 ‘육아휴직수당’ 포함(제22조 제3항)
❍ 제6장 ‘연구비’를 ‘기타급여’로 장(章)의 명칭 변경(제6장)
❍ 제8장 ‘자녀학자보조비 및 직급보조비’ 삭제
* 자녀학자보조비는 제22조(가계보전수당) 제2항, 직급보조비는 제50조(직급보조비)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