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규칙
2022-03-17
개정
○ 제8조(신고의무)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 및 보건소 명칭 변경
- (변경 전) 경영지원팀(보건소) → (변경 후) 안전관리팀(보건진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