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칙
2022-03-01
개정
ㅇ 제17조(복학) 휴학생의 복학 시 등록금 대체가 되는 휴학의 사유를 “질병, 군입대, 임신‧출산”으로 명확화
- 계절제 운영학과 휴학생은 실제 수업일 기준으로 등록금을 대체하는 단서규정 신설
- 계절제 운영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한 휴학생 보호를 위해 등록금 대체 기간을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 적용(부칙 제2조)
ㅇ 제19조(클러스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