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규칙
2022-01-01
개정
❍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사유 확대
- 대중교통보다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교직원 등
❍ 별표의 ‘차량운행비 지급기준’에 명시된 연비표에 명시되지 않은 차량(전기차, 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을 준용하여 여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