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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학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규칙 전체화면 새창열림

제ㆍ개정일

2021-12-13

개정구분

개정

관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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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직제 개편에 따른 변경 및 용어 일원화

- 학술정보원장은 다산정보관장(이하 관장)으로 변경하고 다산정보관은 도서관으로 용어를 일원화함.

❍ 대학도서관 통계와 제11조(자료구분)의 명칭 일원화

❍ 규칙의 명확화

- 제21조(개관시간)은 일반열람실은 24시간 개방, 자료실은 통상 근무시간인 9시~18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②항에 의거하여 학기중에는 연장 개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 제39조(제적 및 폐기의 기준)은 「재산 및 물품운용 관리규칙」을 따라야 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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