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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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ㆍ개정일 | 2021-12-13 |
개정구분 | 개정 |
관련파일 | |||
요약문 | |||
❍ 직제 개편에 따른 변경 및 용어 일원화 - 학술정보원장은 다산정보관장(이하 관장)으로 변경하고 다산정보관은 도서관으로 용어를 일원화함. ❍ 대학도서관 통계와 제11조(자료구분)의 명칭 일원화 ❍ 규칙의 명확화 - 제21조(개관시간)은 일반열람실은 24시간 개방, 자료실은 통상 근무시간인 9시~18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②항에 의거하여 학기중에는 연장 개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 제39조(제적 및 폐기의 기준)은 「재산 및 물품운용 관리규칙」을 따라야 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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