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시행규칙
2022-01-01
개정
◦ 고등교육·평생교육을 아우르는 미래교육 선도를 위한 조직 신설 ◦ 기관장(총장)의 대학 경영 및 의사결정 지원 기능 강화 ◦ 대학의 인사관리 및 건설·시설운영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 상시·지속사업을 수행하는 유연화조직의 직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