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2-01
개정
❍ 기술연구원 근무성적 평가 배점기준 관련 조항 변경(제17조)
- 근무성적평정시 교육실적(신설) 반영 : 10%
- 동료평가 반영비율 변경 : 30%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