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2021-04-27
개정
❍ 신고의 이관, 각하, 철회 조항 분리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 분리
❍ 신고의 기각, 당사자 합의, 조정 조항 신설
❍ 조사 기간 단축 (6개월 → 3개월)
❍ 피해자 외 신고인, 참고인 사전 보호조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