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학위수여 요건)
제3조(학위의 종별)
제2장 논문제출자격시험
제4조(논문제출 자격시험)
제5조(시험과목)
제6조(응시자격)
제7조(응시절차)
제8조(실시시기)
제9조(시험위원)
제10조(합격기준)
제11조(합격자 인준)
제3장 학위논문
제12조(학위논문)
제13조(논문제출 시기)
제14조(논문제출자격)
제15조(논문제출 기한)
제16조(논문작성 용어 )
제17조(지도교수)
제18조(논문 연구계획서)
제19조(논문의 체제 및 작성)
제20조(논문제출 절차)
제21조(논문 심사위원 위촉)
제22조(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제23조(논문심사)
제24조(예비심사)
제25조(본 심사)
제26조(논문 심사결과 보고)
제27조(재심사)
제4장 학위수여
제28조(학위수여 사정)
제29조(학위수여)
제30조(학위의 취소)
제5장 명예박사학위
제31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32조(명예박사학위의 취소)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