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98호]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계산)
제6조(여비지급)
제7조(공무수행경비)
제8조(수행출장 등)
제9조(계산의 특례)
제10조(신분변경 등)
제11조(휴직자 등의 출장)
제12조(여비의 정산 등)
제2장 국내 출장 여비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의 2(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제14조(교통비의 구분)
제15조(교통비의 지급)
제16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제17조(장기체재)
제18조(삭제 : 1995. 9 14)
제19조(삭제 : 1995. 9 14)
제3장 국외 출장 여비
제20조(지급기준)
제20조의 2(일비·숙박비·식비 등의 지급)
제21조(준비금)
제22조(여행잡비)
제23조(장기체재)
제24조 (삭제 : 1995. 9. 14)
제4장 보칙
제25조(출장중 사고)
제26조 (삭제 : 1995. 9. 14)
제27조(여비지급의 특례)
제28조(소속 교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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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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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_별표1-2.hwp
0002_별표2.hwp
0003_별표3.hwp
0004_별표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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