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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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관리기관)
제5조(연구비 관리)
제5조의2(교내연구비 정산 기한)
제6조(교내연구소 운영)
제7조(학술연구 지원사업)
제8조(연구관리위원회)
제9조(소송)
제10조(물품의 귀속)
제11조(지식재산권)
제12조(서류비치)
제13조(보안관리)
제14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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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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