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74호>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및 입학의 공정성 강화)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11조(특혜의 배제)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23조(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6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7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제2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28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제3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제33조(징계)
제34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6장 보 칙
제35조(교육)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7조(준수 여부 점검)
제38조(포상)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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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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