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82호】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8조(당직실)
제9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0조(당직편성)
제11조(재택당직근무)
제12조(당직책임자)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
제15조(당직실의 비품)
제16조(당직감사)
제17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3장 비상근무
제18조(비상근무의 목적)
제19조(비상근무의 종류)
제20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제21조(비상근무의 요령 )
제22조(비상소집 및 해제)
제23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제24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제4장 연락체계
제25조(교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26조(필수요원의 지정)
제27조(교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