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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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제12조(위반행위 신고)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제15조(종결처리)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교육)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제20조(징계양정 기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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