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호>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신고의무)
제5조(책무)
제6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10조(공익신고 상담)
제11조(공익신고의 접수)
제12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제15조(출장 접수)
제16조(보완의 요구)
제17조(신고의 취소)
제18조(공익신고기록)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제22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2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제26조(신변보호 안내)
제27조(징계의 감면)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33조(협조 등의 요청)
제3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제5장 보칙
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