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지침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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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심사)
제4조(심사기준)
제5조(허가신청 및 결과보고)
제6조(미신고자 및 부정지원 관련자 대한 조치)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0000_【별표1】.hwp
0001_별지제1호서식.hwp
0002_별지제2호서식.hwp
0003_별지제3호서식.hwp
0004_별지제4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