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63호]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채용원칙)
제4조(채용공정성 관리)
제5조(채용전형의 단계)
제6조(시험위원 구성)
제7조(시험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8조(가점부여)
제2장 채용절차
제1절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제9조(채용계획)
제10조(채용공고)
제11조(입사지원서)
제2절 서류전형
제12조(전형방법)
제13조(시험위원)
제14조(합격자 결정)
제3절 필기시험
제15조(전형방법)
제16조(시험의 가점)
제17조(합격자 결정)
제4절 면접전형
제18조(전형방법)
제19조(시험의 가점)
제20조(시험위원)
제21조(순위 결정)
제5절 채용확정
제22조(최종합격자 결정)
제23조(예비합격자)
제24조(채용취소)
제3장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제25조(부정행위자 조치)
제26조(채용비위 제재)
제27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4장 보칙
제28조(채용의 위탁)
제29조(채용위탁기관 관리)
제30조(시용기간)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