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237호>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5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7조(인권교육)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및 업무
제8조(조직)
제9조(고충상담원)
제10조(성폭력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인권심의위원회 구성)
제1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3장 사건 처리 및 절차
제13조(신고 및 접수)
제14조(신고의 이관)
제14조2(신고의 각하)
제14조3(신고의 철회)
제15조(당사자간 합의)
제15조의2(조정)
제16조(사전 임시조치)
제17조(조사 및 보고)
제18조(조사의 방법)
제19조(조사의 중단)
제20조(심의 및 의결)
제21조(재심의)
제22조(위원 등의 제척)
제22조의2(위원의 기피)
제22조의3(위원의 회피)
제22조의4(위원의 해촉)
제23조(결정 및 처리)
제23조의2(신고의 기각)
제24조(조치 이행의 확인)
제25조(개선권고)
제26조(피해자 보호)
제27조(비밀 유지 의무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28조(관련부서의 협력의무)
제29조(수당 등 경비)
제30조(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