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83호>
전체선택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정보보안심사위원회)
제5조 (정보보안 조직 구성)
제6조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
제7조 (기본목표)
제8조 (활동방향)
제9조 (정보보안 추진계획 수립 및 검토)
제10조 (위험분석)
제11조 (위험관리)
제12조 (내부감사)
제13조 (정보자산 식별 및 관리)
제14조 (정보자산의 보안관리)
제14조의2(시스템 보안책임 범위)
제15조 (정보자산의 폐기)
제16조 (정보보안 교육 및 홍보)
제17조 (채용 시 보안)
제18조 (보직변경 등 인사이동시)
제19조 (퇴직 및 계약해지 시)
제20조 (보안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리)
제1절 보호구역 설정 및 통제
제21조 (보호구역 설정)
제22조 (통제구역의 통제)
제23조 (제한구역의 통제)
제24조 (보호구역 재해 대비)
제25조 (장비 설치 및 보호)
제26조 (장비 폐기 및 재사용)
제27조 (자료보안)
제28조 (출입통제)
제29조 (출입증 착용 및 관리)
제30조 (사무실 보안 활동)
제31조 (출입권한 관리)
제32조 (외부인 출입통제)
제33조(정보통신장비의 반입ㆍ출입 통제)
제34조 (PC 보안관리)
제35조 (PC 비밀번호 설정 및 관리)
제36조 (PC 및 노트북 반출ㆍ입 관리)
제37조 (PC 유지보수)
제38조 (유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
제39조 (E-mail 사용의 제한)
제40조 (E-mail 이용 시 업무처리 절차)
제41조 (인터넷 접속에 대한 보안)
제42조(보조기억매체 등록 및 관리)
제43조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제44조 (서버 시스템의 설치)
제45조 (보안설정 적용)
제46조 (시스템 접근 기록 관리)
제47조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제48조 (권한관리)
제49조 (접근통제관리)
제50조 (원격접근 보안관리)
제51조 (관리자 보안 이행사항)
제52조 (외부망에 대한 접근보안관리)
제53조 (패치 및 변경 통제)
제54조 (웹서버 등 공개서버 관리)
제55조 (취약점 점검)
제56조 (시스템 성능관리 및 유지보수)
제57조(백업 관리)
제58조 (백업 대상 및 주기)
제59조 (서버 시스템 백업매체 관리)
제60조 (복구관리)
제61조 (업무연속성)
제62조 (외부망연동)
제63조 (네트워크 IP주소관리)
제64조 (네트워크 장비 계정 및 권한 관리)
제65조 (네트워크 장비 접근제어)
제66조 (네트워크 시스템 변경 통제)
제67조 (로그 및 백업관리)
제68조 (원격근무 보안관리)
제69조 (무선랜 보안관리)
제70조 (개발보안 일반)
제71조 (개발 환경)
제72조 (보안기능 요건 반영)
제73조 (테스트 데이터 보호)
제74조 (보안 점검)
제75조 (사용자 계정 관리)
제76조 (로그 및 소스 관리)
제77조 (선정 및 설치)
제78조 (운용 및 보안관리)
제79조 (정보보안시스템 보안정책 등록, 변경, 삭제)
제80조 (침해사고대응팀 구성)
제81조 (침해사고유형)
제82조 (침해사고 신고 및 접수)
제83조 (침해사고의 보고)
제84조 (침해사고 대응 및 조치)
제85조 (침해사고 복구 및 재발방지)
제86조 (계약 시 보안관리 등)
제87조 (참여인원 보안관리)
제88조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등)
제89조 (장비ㆍ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제90조 (내ㆍ외부 정보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제91조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등)
제92조 (개인정보보호)
제93조(보안성 검토)
제94조(보안성 검토 대상)
제95조(보안성 검토 절차)
제96조(제출 문서)
제97조(결과 조치)
제98조(보안성 검증)
제9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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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0000_【별표1】.hwp
0001_【별표2】.hwp
0002_【별표3】.hwp
0003_【별표4】.hwp
0004_【별표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