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61호>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 2 장 임원 및 교직원
제3조(임원)
제3조의2(총장)
제3조의3(대학원장)
제4조(교직원의 구분)
제 3 장 기구 및 정원
제5조(기구)
제6조(정원)
제 4 장 부 속 기 관
제7조(부속기관)
제8조(부속기관의 장)
제 5 장 하 부 조 직
제9조 (하부조직 )
제10조(법인사무과)
제10조의2(비서실)
제11조(기획처)
제12조(교무처)
제13조(학생처)
제14조(입학홍보처)
제14조의2(평생교육처)
제15조(행정처)
제15조의 2(안전관리처)
제16조(감사실)
제17조(대외협력실)
제18조(경력개발ㆍIPP실)
제19조(유연화팀)
제20조(부속기관)
제21조(학부 및 학과)
제21조의2(대학)
제22조(대학원)
제23조(본부 및 팀단위 세부조직)
제 6 장 업무분장 및 권한의 위임
제24조(업무분장)
제25조(권한의 위임)
제 7 장 보 칙
제26조(직무대리)
제27조(직무대행)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